의령군 공고 2015-299호

공 고 문

우리군 부림권역 등산로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