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5-76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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