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43호

고 시 문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