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5-3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