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5-550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