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5-56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