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5-370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진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