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5-29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 및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금산군조례 제194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예정지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