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5-23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