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5-237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2015년도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부재, 미 거주), 무응답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1일
장 흥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