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공고 제2015-15호

공 고 문

2015년도 정책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불명,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동의를 얻기 어럽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