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5-700호

공 고 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산지관리법」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을 위반한 토지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법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촉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문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자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