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5-42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인 천 광 역 시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