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공고 제201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일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