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2015-258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집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증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