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5-55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