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5-85호

공 고 문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취소 및 대집행 복구를 위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4일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