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5-53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