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5-145호

고 시 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4년 사방사업 시행지 및 2015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