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시 제2015-62호
공 고 문
2015년 임도개설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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