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5-42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