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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