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폐문부재)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나. 공고기간 : 2015.05.07.∼2015.05.25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1부. 끝.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