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5-40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