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5-486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