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5-83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