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5-749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 1차(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포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