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5-87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