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338호

공 고 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2015년 사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산림)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사방사업법」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사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