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5-628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