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5 - 1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측량성과도 및 지번별 조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5. 05. 27 ~ 06. 1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유치원부지 공유토지 분할측량 성과도 및 지번별 조서(별첨)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토지정보과 지적행정담당 ☏055-330-3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1부.
2. 측량성과도 및 지번별조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