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등록의 취소)제1항 제8호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철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담당 : 062-360-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