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공고 제2015-318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무응답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