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5-658호

공 고 문

2015년 풀베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지의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업 계획이 반송·무응답된 필지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풀베기 사업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6일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