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시 제2015-2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철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