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자 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5.5.28. ~ 2015.6.11.(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