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하여 납부독촉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나. 처분원인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다. 처분대상 : 김태모
라. 공고기간 : 2015.05.29. ~ 2015.06.15.(17일간)
붙임 : 1. 2015년5월29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김태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