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5.28 ~ 2015.06.12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