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5-49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6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