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5-427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연천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8일
연 천 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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