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5-982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