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재산(부동산 ․ 예금 등) 압류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6. 3. ~ 2015. 6. 18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성 산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