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