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당 진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