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5-259호
공 고 문
2015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 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4일
함 평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