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5-259호

공 고 문

2015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 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4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