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5-1023호

공 고 문

2015년 2차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3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