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5-753호

공 고 문

간선임도 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해 남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