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쉬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공고기간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06.08.~06.30.
2. 공고방법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0명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