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5- 호

공 고 문

2015년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보하였으나
산주 주소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