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고 제2015-599호
공 고 문
2015년 은평구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